이번에 지인의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중고차 거래 필요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았다.
중고차거래에 궁금하신 분은 함께 보면 좋을 거 같다. 이 절차대로 하나하나 따라 하면 자동차 명의 이전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중고차거래를 알아보기 전 아래 개념을 먼저 익혀두는 게 좋다.
양도인(매도인):물건을 팔아서 넘겨주는 사람
양수인(매수인): 물건을 사서 넘겨받는 사람
중고차 거래는 아래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인 대 개인인 경우)
1. 책임보험을 가입한다.
2.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차량이전등록을 한다.
3. 보험해지 및 자동차세 환급을 받는다.
1. 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중고차를 거래하려고 하려면 먼저 양수인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책임보험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운행이 금지되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명의 이전 신청 전까지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가능하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명의 이전을 하기로 한 날의 하루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각 보험사에 문의해도 좋고 온라인으로 가입해도 좋다.
그리고 이전할 차량에 압류, 과태료 미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매수인이 차량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해야 할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분증 지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지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주행거리계기판(사진촬영물)을 지참해서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한다.
지인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어 선부역 차량등록소를 방문하기로 했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 꼭 신분증(외국인 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므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한다. 매도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촬영하거나 복사본을 남긴다. 향후에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신청 서류로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다. 또한 잔금 확인 후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매수자한테 넘겨야 한다. 매수자는 이 서류들을 접수하면 된다. 매수자는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를 납입한다. 이상 절차가 완료되면 매수자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가 발급되고 명의 이전이 완료된다.
자동차 명의 이전과정에서 매수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동차양도증명서, 명의 이전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꼭 촬영하거나 복사본을 남겨둬야 한다. 자동차 보험 중도해지 시 꼭 필요한 서류다.
매도자는 명의 이전 전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등록할 자동차가 압류나 과태료 미납은 없는지, 사고차량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3. 보험해지 및 자동차세 환급금을 받는다
자동차 명의 이전이 끝나고 나면 매도인은 전에 촬영하거나 복사해 둔 자동차양도증명서, 명의 이전 완료 된 자동차등록원부, 주행거리 계기판(마일리지 특약이 있는 경우)을 준비해서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해지 신청이 완료되면 산출한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입금완료 메시지가 뜬다.
이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알아보았다. 개인 대 개인 거래로 중고차업체랑 거래하면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중고차업체를 통해서 거래한다면 더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된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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