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익한 생활정보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체크리스트

by 명왕성 사수자리 2023. 7. 11.
반응형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세매물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또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구한 전셋집 잘못 계약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

전세 계약 전 체크 리스트

1. 전세로 입주하고자 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법, 무허가 주택인지 확인한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한다.

 

 

부동산테크

부동산테크

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테크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를 혹은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3.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텍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텍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임대인 동의 필요)

전세 계약 체결 시 (계약당일)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해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계약체결 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세 계약 체결 후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전세 계약서 지침해서 관할 주민세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고를 하면 된다.

잔금 및 이사 후 유의사항

전세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한다.

'주민등록법'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증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 있다.

 

이상 전세계약 시 체크할 부분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큰 금액인 만큼 전세계약 시 꼼꼼히 체크하고 또 체크해 보자.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처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