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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by 명왕성 사수자리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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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이번달에도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전국의 11개 은행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국민, 부산, 대구, 경남, 광주, 기업, 전북은행중에서 선택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 원-70만 원 내 자유롭게 납입 가능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금리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 정보, 소비자 정보, 회원사 정보 및 연합회 소개 등

www.kfb.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여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참고: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42,007,939
2인가구 70,417,836
3인가구 90,605,542
4인가구 110,615,328
5인가구 130,129,524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이 주민등록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소득+우대금리)

가입절차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 진행(신청 후 약 3주)

심사통과 후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 계설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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