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젊을 때 미리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고 시간이 지나 지급받는 방식으로 의무가입은 만 19세-59세이며 수급 개시가 시작되는 65세까지 납입을 하게 된다.
이번달부터 국민연금이 인상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되는데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이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소득총액/총 근무일수*30일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월액*보험료(9%)
이러한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7월 1일에 하게 되고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되는데 부과된 건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산이 있거나 하지 않고 결정된 금액으로 매월 납부한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얼마나 오를까?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매달 590만 원 넘게 벌더라도 월 소득 590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정한다는 뜻이고 하한액은 월 37만의 소득이라도 월 소득 37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마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소득 590만 이상 소득일 경우 7월부터 개인 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1만 6650원이 올라 월 26만 5500원이 된다. 직장인 국민연금 사용자는 사용자가 50%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33300원이 오르데 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일 경우 7월부터 개인 보험료가 월 1800원이 오른다.
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1. 인증 없이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내 연금 알아보기(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3) 예상연금액 조회(인증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 필요)
4) 카카오나 네이버 등 인증수단을 이용해서 인증을 진행
5) 인증이 완료되면 예상수령금액을 확인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수령금액이 계산되어 나온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가입 중 평균소득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1952년까지는 60세였는데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년-1956년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8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및 보험료 알아보기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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