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연금수급대상사1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알아보기 개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노후 준비 3단계라 말하고 있다. 3단계 연금 중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이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될 수 있다. 2022년도보다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20.000원이 부부가구는 352.000이 상향되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사업, 공적 이전, 무료임차, 재산소득) ..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