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납부1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납부기간 1월에는 자동차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7월에는 재산세를 내야 하는 1년에 세금을 몇 번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사람이 납부하는 토지, 주택, 건축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부과기준을 알아보았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법'제104조 참조) 재산세 납부기준 및 납부기간 재산세 부과기군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2/1씩 부과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해 재산세 전부를 납부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 2023.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