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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시 '이것' 모르면 증여세 낼 수 있다!

by 명왕성 사수자리 2023.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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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세상이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또 하나는 가족 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족간 계좌이체
가족간 계좌이체 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1. 부동산 매매나 주식 거래 시 재산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간의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2.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재산 취득일 포함 5년간의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3. 상속세를 조사한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간의 가족 이체내역을 조사한다. 그래서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조사하고 더해서 상속세를 부과한다. 10억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고 조금씩 증여받을 경우 미리미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좋다.(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 가능)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상이거나 10년 내 5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받았다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떻게 해야 할까?

1. 부부간의 계좌이체

부부간에는 생활비나 자금 위탁관리를 위해 빈번하게 돈이 오고 가니까 증여세라는 것을 국세청이 증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계좌 이체를 받은 금액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재산을 불리한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 국세청은 쉽게 증여 행위를 포착하고 입증할 수 있다. 또한 무소득인 주부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 시, 부부간의 증여 비과세는 10년간 6억으로, 6억 이상의 집을 무소득 주부의 명의로 사게 되었다면 6억 이상의 초과분은 남편에게 증여받은 걸로 되어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 

2.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간의 계좌이체

배우자를 제외하고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청 하니 납세자가 먼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세,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럼,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첫 번째는 증여공제금액이 있다.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이다. 이 금액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금액별로 10년 동안 딱 한 번만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증여공제가 되니 증여세가 안 나오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5천만 원을 받게 되면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증여공제를 사용했으니 부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증여세가 나오게 된다. 이 점 꼭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 있다. 생활비나 용돈,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있다. 생활비와 축의금이 차이가 있는데 축의금은 어떻게 사용하든지 자유지만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지출해서 사용해야 한다. 남편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아내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남은 생활비를 저축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재산을 취득하면 가족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준다면?

자녀의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도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녀가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모님이 주는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이 외에도 차용증을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할 때 어떤 목적의 금전거래였는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금폭탄을 면할 수 있다. 

 

곰셈 TV -증여세 안나오는 가족간 계좌이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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