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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부모급여 지원,보육료 지원,아동수당 지원 뭐가 다를까?

by 명왕성 사수자리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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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부모급여지원, 보육료지원, 아동수당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모급여,보육료,아동수당
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 뭐가 다를까?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지원
부모급여지원

부모급여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이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0-23개월)  지원한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2023)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만 1세 아동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현금 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지원대상 (2023).pdf
0.19MB

보육료 지원

 

만0-5세 보육로지원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야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등 보육서비스 변경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또는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신청보다 먼저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한다.

보육료 서비스 내용

보육료 지원 내용

*만 0세 반-만 2세 반(2023년 1월-12월까지 기본 보육료 지원단가)

만 0세 반:514,000원

만 1세 반:452,000원

만 2세 반:375,000원

*만 3세 반-만 5세 반(2023년 2월까지 기본보육료 지원단가)

만 3세:280,000원

만 4세:280,000원

만 5세:280,000원

*만 3세 반-만 5세 반(2023년 3월부터 기본보육료 지원단가)

만 3세:280,000원

만 4세:280,000원

만 5세:280,000원

보육료 신청 방법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 센터

온라인 복지로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동의서

*지원방법: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지원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 카드. IBK기업은행, BC카드 등)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신청방법: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지원금액: 

만 3세:105,000원

만 4-5세:82,000원

가정어린이집 만 3-5세:108,000원

지원방법: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한 지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ㅕㄴ대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더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한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 신고 때부터 만 95개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유전자검사결과 1부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또는 사건 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아동수당은 보육료와는 별도로 0-95개월까지 매월 지급된다.

보육료를  유아학비, 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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