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자동차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 7월에는 재산세를 내야 하는 1년에 세금을 몇 번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사람이 납부하는 토지, 주택, 건축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부과기준을 알아보았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지방세법'제104조 참조)
재산세 납부기준 및 납부기간
재산세 부과기군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2/1씩 부과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해 재산세 전부를 납부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이 공동소유일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각자 따로 고지되며 각각납부한다.
주택분 1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그해 1년분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한다.
주택은 1년 총세금의 절반(2/1)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2/1)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9월에는 주택분 절반(2/1)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우편으로 보내오는 전자납부안내서랑 위택스를 통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토지: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60%
2023년 주택 과세표준(1 가구 1 주택자):공시가격*(3억 이하 43%,3억 초과 6억 이하 44%,6억 초과 45% 적용)
선박, 항곡기:시가표준액(땅과 관련된 자산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됨)
1 가구 1 주택이면서 동시에 공시가겨 9억 이하 주택을 소유할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많게는 재산세가 50%가량 인하된다.
재산세 세율
토지=0.2-0.5%(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0.25%(골프장, 주거지역 공장, 고급오락장은 별도 적용)
주택=0.1-0.4% (4단계 누진세율)
선박, 항공기=0.3%(고금 선박 5%)
재산세 납부방법
금융기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추가)
인터넷: 위택스
계좌납부: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
신용카드:은행 CD/ATM기기, 시청 재산세과,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이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이상 가산금을 더 내게 됨으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자택으로 고지서가 오는데 고지서 받는 즉시 납부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안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유익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최저시급 2.5% 인상 9,860원으로 최종 결정.최저월급은 얼마 ? (0) | 2023.07.20 |
---|---|
부모급여 지원,보육료 지원,아동수당 지원 뭐가 다를까? (0) | 2023.07.18 |
가족간 계좌이체 시 '이것' 모르면 증여세 낼 수 있다! (0) | 2023.07.15 |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관람 후기 (LG U+통신사 맴버십 할인 꿀팁) (0) | 2023.07.14 |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알아보기 (0) | 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