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새 정부세종청사에서 논의한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제시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한 결과 재적위원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 안을 공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 표에서 보면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이
2019년(8,350원)
2020년(2.9% 인상한 8,590원)
2021년(1.5% 인상한 8,720원)
2022년(5.0% 인상한 9,160원)
2023년(5.0% 인상한 9,620원)이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한 9,860원이다.
이 최저임금 금액은 2023년보다 시급이 24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예상월급이 2,010,580원이다.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계산했을 때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 기준으로 예상월급은 2,060,740원이다. 2023년보다 시급 240원 인상, 월급은 50,160원이 인상되는 것이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예상월급은 2,060,740원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현황(2011년-2023년)
2024년 최저임금이 사회에 주는 영향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천 명으로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
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각종 지원금 등 복지지출 소요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맞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지출도 함께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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