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인력난의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청년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취업률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도 안정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약 7년 전부터 도입되었는데 올해는 2022년과 세부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적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리해 보면 '정부 기업 청년'이 2년간 납부해서 만기 시 목돈 1,200만 원+복리 이자를 수령하는 정책이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내용을 보면 2022년도랑 차이가 있다.
물량으로 봤을 때 2022년 7만 명에서 2023년 2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 업종도 2022년 제한 없음에서 2023년 제조업, 건설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기업규모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2023년 5인 이상-50인 미만으로 변경이 되었어 , 적립금도 작년이랑 차이가 있으니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군 경력자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해서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학력-제한은 없으나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이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1.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내에서 참여신청 할 수 있다.
2.(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면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위 홈페이지와 동일)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잘 알아보고 사회에 첫걸음을 디디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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